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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119
회사 소재지와 노동조합 사무실 소재지가 다를 경우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은
[질의]
회사 소재지와 노동조합 사무실 소재지가 다를 경우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은
[회시]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및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기재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을 당해 노동조합의 행정관청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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