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법인이 신설법인에 양도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장이 회사자산의 처분을 위해 일시적으로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신설 법인이 기존 법인의 모든 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존 법인의 근로자들이 일괄 퇴사 후 신설 법인에 입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의사에 따라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사 자산의 처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있었던 경우 노동조합이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변경신고증(노동조합 명칭)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1.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조직한 단체로서 기업을 그 조직적 기초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업과는 독립된 별도의 조직체로 파악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존 기업의 자산을 양도받아 새로운 기업이 설립되고 근로자들도 기존 기업을 일괄 퇴사하고 새로운 기업에 입사한 경우라면, 노동조합의 조직적 기초인 기업 변동에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직의 실질적 동일성은 유지된다고 보여지므로, 당해 노동조합이 명칭과 조직범위 등 규약을 변경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2. 한편, 귀 질의에서는 기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므로 기존 노동조합의 존속을 토대로 변경신고증을 교부한 것은 위법·부당한 것이 아닌지 묻고 있는 바,가. 위 법 규정의 취지는 노동조합에 사용자 또는 그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거나 노사 교섭력의 균형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 바,나. 귀 질의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경위를 살펴 볼 때, 경영사정의 악화에 대응하여 조합원들의 결의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기업의 전 소유자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 포기를 약속받고 제3자에게 회사 매각을 추진하면서 회사 자산의 처분을 위하여 대표이사로 취임․등기하였으며 회사 매각 후에는 종전의 회사는 폐업 신고되고 새로 설립된 회사에서는 노조 대표자는 경영에관여하지 않으며 매수자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다. 회사자산의 처분을 위하여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만으로 노조 대표자가 노동조합과 이해가 대립되는 사용자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위와 같은 사정에서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가 노조 대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려우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노동조합의 존속을 토대로 한 변경신고증 교부가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