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현장에서 보행자 등의 작업장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안전표지판 및 출입통제시설(가설울타리)을 설치하였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귀 질의안전표지판 및 출입통제시설(가설울타리)은 귀 현장 주변의 보행자 등의 안전을 고려하여설치하는 안전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서 정하는 안전시설물등의 구입비는 손료의 개념이 아닌 실제 구입비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