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시 ◯◯구 국회의원 보권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은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거주용 아파트 1호를 임대하여 “◯◯국회의원후보사무소”를 개소하고, 2002.7.23부터 2002.8.8까지 약 15일간 선거활동을 하면서 가정주부 등을 선거 홍보요원으로 모집하여 일당 ◯만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계약하였으며, 선거홍보 요원은 입후보자의 지휘・감독하에 명함을 배포하는 등으로 선거 홍보활동을 하였으나, 선거사무소에서 당초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우리 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한 바, 동 후보사무소가 「근로기준법」 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갑설>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견해 「근로기준법」 제10조[현 「근로기준법」 제11조]에는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는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사업 또는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것을 말하므로(참조:근기 68207‒3276호, 2001.9.26), 국회의원입후보자가 사무실을 두고 보름 정도 선거활동을 한 것은 “업”으로서의 계속성을가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됨.<을설>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견해 동 국회의원후보선거사무소는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입후보자 선거활동을 위하여 운영되었을 뿐 아니라, 입후보자의 지휘・감독하에 주부 홍보요원들이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회시] 「근로기준법」 제10조[현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요건으로 한다 할 것임.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선거활동을 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 선거사무소를 두고가정주부 등을 일급제로 고용하여 선거홍보를 하게 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약15일간) 계속해서 운영하였다면 그 범위 내에서 동 선거사무소는 「근로기준법」 제10조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귀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