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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사협력복지과-615
      1. 퇴직근로자가 기금해산 후 잔여재산이 귀속된 비영리법인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1. [질의]
        회사가 2000. 11. 1 최종부도 처리 후 2001. 5. 11 파산선고 되었고,이 회사에서 2000. 11. 30 희망퇴직이란 명목으로 퇴직하였음. 파산선고시까지 근무한 사람에게만 생활안정자금을 분배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2000. 11. 1 최종부도 후 회계법인이 실사 후 그 내용의 발표가 늦어 2001.5. 1파산선고가 되었다면 2000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한 사람도 파산선고시까지근무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는지기금 해산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50%는 생활안정자금으로 근로자에게분배하고 50%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와 같은 경우도비영리법인 회원이 될 수 있는지질의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ʻʻ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당해사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기타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ʼʼ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때 소속 근로자로 보고있으므로 귀하가 파산선고 시점 이전에 퇴직하였다면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에해당되지 않음.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해산한 기금의 재산을 미지급 금품 지급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사용한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할 수 있는데, 이 때 ʻ비영리법인 등ʼ에는민법에 의거 설립한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장학회 등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될 수 있음.해산한 기금의 재산이 귀속된 비영리법인 등에서 수혜 대상자를 종전 회사의퇴직 근로자와 그 자녀를 수혜대상으로 한다는 방식으로 정한다면 귀하도 동 법인 등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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