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때 총 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질의]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에서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때 총 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2002. 7. 22)」 제5조(계상시기 등)에 의하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