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실시대상 근로자를 건설현장에서 건강진단기관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차량을 임대할 경우
[질의] 건강진단 실시대상 근로자를 건설현장에서 건강진단기관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차량을 임대할 경우, 동 차량 임대료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규정된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건강진단 실시에 따른 순수한 검진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강진단 실시대상 근로자를 건설현장에서 건강진단기관으로 수송하기 위하여차량을 임대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차량 임대료)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