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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동조합과-812
      1. 작업일부를 도급 줄 경우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이행방법
      1. [질의]
        단체협약에 “회사가 작업일부를 도급으로 주고자 할 때 회사는 조합원의소속이 도급회사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청소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정년퇴직한 후 사내 협역업체 직원으로 채용되어 계속 청소차를 운전하고 있고 이와관련하여 회사에서 조합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회시]
        1. 단체협약의 해석과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사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가있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경위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고 그에 따를 수도 있을 것임.2.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작업일부를 도급으로 주고자 할 때 회사는 조합원의 소속이 도급회사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청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정년 퇴직하였다면 귀 노조 규약 제8조 및 제10조제1호에 의거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정년 퇴직으로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가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한다는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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