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업주는 2002년 9월 26일 부동산 임대업으로 개업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동일 주소의 자기 소유 건물에 대형 음식점 개업을 위해 2003년 5월 1일에서 5월 10일 사이 주방장 등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주방기기 구입 및 설치, 메뉴 개발, 인근지역 홍보, 직원 면접・채용・교육 등의 개업 준비업무를 수행하였음.‒ 이와 같은 개업준비를 거쳐 A사업주는 2003년 7월 10일 음식점을 개점하여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음식업’으로 변경하고 운영하여 오다가 2003년 12월 12일 사업활동이 정지되었음.‒ 이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6월 이상 사업을 행한 사업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갑설>음식점을 개점하고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변경한 2003년 7월 10일을 사업의 개시로 보아 사업활동이 정지된 2003년 12월 12일까지는 6월 이상 사업을 행한 사업주로 볼 수 없다는 견해<을설>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 개점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한 시기도 사업활동에 포함되므로, 음식점 개점을 위해 최초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03년 5월 1일을 사업의 개시로 보아 사업활동이 정지된 때까지 6월 이상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견해<질의사무소 의견>“을설”
[회시] 도산등사실인정의 사업주 요건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및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사업을 행하고동법 제7조(구시행령 제4조)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할 것임.따라서, 사업주가 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변경한 경우, 사업 개시를 위하여 근로자를최초 채용하여 사용한 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임금채권보장법」 상의 사업주 요건인 사업계속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최초 사업자등록일 또는 업종변경일이 아니라 근로자를 최초 채용한 날을 기산일로 해야 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