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임금정책과-898
      1. 목욕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1. [질의]
        매월 월력상 일수에 대하여 1,000원을 곱한 금액을 매월 임금지급일에 목욕비로 수년 동안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해 온 금액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18조규정에 의하여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즉,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근로의 대상이 있고 ②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따라서 귀 질의의 목욕비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혹은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말미암아 매일 목욕을 해야 하므로 그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서 지급하거나, 단순히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지급한다면 근로의 대상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