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복지관 건립시 복지시설이 열악한 오지의 특성상지역주민들도 복지관 이용을 희망할 경우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사업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고, 기금의 증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현행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귀 질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 건립한 복지관을 당해 사업의 소속근로자가 아닌 지역 주민들 이용에 대하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및 같은법 제15조(기금의 증식)(현행 제62조 및 제63조)를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