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시행규칙 개정으로 납땜시 발생되는 납 외에 주석도 측정을 해야 하는지(개정․시행전의 유해인자는 최근 1년간 노출기준 미만)2. 전체 공정 중 일부 공정만 초과된 경우 전 공정을 모두 측정해야하는지 아니면 초과된 공정만 측정해야 하는지3.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34조 및 제35조에서 급성독성물질과 만성중독물질의 구별 근거는 무엇인지
[회시] 1. 최근 1년간 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 연속하여 노출기준이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에 1회 이상 측정 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 개정으로 새로이 적용되는 주석에 대하여는 별도로 6월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함2.일부 공정이 초과 된 경우에는 6월 1회 이상 전 공정의 유해인자에 대하여측정하여야 함. 단, 발암성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화학적 인자가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유해인자에 대하여 3월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여야 함3.만성중독물질은 납, 수은 등 주로 오랫동안 인체에 누적되는 물질을 말하며,급성중독물질은 일산화탄소 등을 말하는데, 그 구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독성에 관한 정보”를 참조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천정값(Ceiling)으로 되어있는 노출기준, 만성중독을 일으키지 않고 다만 가벼운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은 노출기준에 대한 보정을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