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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기준과-1296
      1. 정년 연한을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1. [질의]
        (질의 1) ◯◯시는 “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훈령 제0014호, 2001.11.14.)”을 제정 하면서 “인부고용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환경 미화원의 정년을 60세에서 57세로 단축하였다.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정년을 단축한 것은 근로자의 기득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위배되는지 ?(질의 2) 1989년에 입사한 근로자가 만 57세에 이르러 정년을 이유로 6월말에 퇴직을 강제하는 것이 적법한지 ?

        [회시]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취업규칙상 근로 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함.귀 질의 내용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부고용규정’이나 ‘정원외 상근인력 관리규정’이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 조건의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내부규범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96조[현 「근로기준법」 제93조] 이하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인부고용 규정’을 폐지하고 ‘정원외 상근인력 관리규정’을 제정하면서 근로자 과반수(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 없이 환경미화원의 정년을 단축하였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고 종전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사료됨.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단축된 정년조항을 강제 시행한다면 이는 정년퇴직이 아닌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등을 통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7‒493, ’03.4.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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