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와 관련하여, 프레스, 전단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와 같이 21개 작업장소에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는 시설, 설비를 해당 위험장소(설비)로 보는 것이 맞는지, 해당 21개에서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단순 실험기구나 단순 검사기계, 소형의 지그 등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21개 위험장소 중,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가 있음, 여기에서 전기기계 기구는 ‘전기를 사용하여 동작하는 모든 기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에 따른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分電盤)・배전반(配電盤)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맞는지
[회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와 관련하여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등 시행령 등에 명시된 특정 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뿐만 아니라 시행령 등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기계・기구라 하더라도 해당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장소가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21개 위험장소에 해당한다면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에 해당함-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3호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의 ‘전기 기계・기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에 따른 전기 기계・기구와 같은 의미로 전기를 통하는(사용하는) 기계・기구, 설비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시행령 제11조 제13호는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도급인이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은 전기 기계・기구 뿐만 아니라 해당 기계・기구를 연결하고 있는 배선, 이동전선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