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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동조합과-614
      1. 노동조합 가입 후 임금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한 조합원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1. [질의]
        2004. 2. 12 대의원회에서“입사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되지 않은 자는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는 종전 규약의 규정을 삭제하였음.대의원을 선출하는 같은 해 2.27 총회개최와 관련하여 규약개정 직후인같은 해 2. 15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최초 임금지급일이 도래하지않아 아직까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신규 조합원 3명에게 규약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귀 부의 견해는

        [회시]
          노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고,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신규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조합비 납부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봄.-특히, 종전 규약상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상 되지 않은 조합원의 선거권제한규정을 삭제한 바 있으므로 그 취지에 따라 신규 조합원의 선거권을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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