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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동조합과-1512
      1. 산별노조와 대각선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특정 지부의 교섭이 결렬될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의 범위는
      1. [질의]
        산별노조와 교섭을 함에 있어 사용자단체나 개별사업장으로부터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서, 현재 산별노조와대각선교섭 형태로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 바, 당 사업장의 지부(지회)가 교섭결렬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산별노조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당해 기업의 조합원들로만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1.노조법 제41조에 쟁의행위의 결의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조합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관한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그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하고자 하는 단체협약의 직접 적용대상이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2.따라서, 산별노조의 지회단위 교섭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쟁의행위의 찬반투표는 당해 지회의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타 지회의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결과가 당해 지회의 쟁의행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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