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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동조합과-1503
      1. 소집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효력
      1. [질의]
        ○  우리 연맹 산하 ◯◯노동조합은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2004.6.8 임시총회를 실시하기 위해 2004.6.2 총회소집을 공고하였음○ 노동조합 규약에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소정의 공고기간단축 규정이 없으므로 총회는 개최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함에도이와같이 공고기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소집된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의효력은 있는지 여부

        [회시]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총회는 “회의개최일7일 전”까지(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 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규약으로 공고기간 단축 가능)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함. 이와 같이 동법에서 총회 소집 공고기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조합원들에게 회의개최 사실을 미리 알려 회의 참석을 준비하고 부의사항에 대한 토의와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데 있다 할 것임.2.  법문에서 “회의개최일 7일 전”이라 함은 회의개최일 전일을 기산일로 7일을 소급하여 그 기간 만료일의 오전 영시 이전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이 2004.6.8 총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단서의 공고기간 단축요건에 해당되지않는 한 늦어도 2004.5.31 자정까지는 소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2004.6.2 소집공고를 하였다면 법 소정의 소집 공고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임.4.  다만, 회의 소집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동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효력과 관련하여 “소집 공고기간의 부준수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대의원이 참석하였고, 거기서 다룬 안건의 상정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었다면 그 대의원회의 결의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29071)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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