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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사협력복지과-1184
      1. 카드사와 기금의 제휴로 받은 후원금을 용도사업으로 사용가능한지
      1. [질의]
        당사는 모은행으로부터 직원들이 신규로 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 복지기금과 제휴관계를 맺어 직원들 사용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지기금의 후원금으로 환원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음.이럴 경우 복지기금에서는 이 돈으로 직원들 복리후생의 고유목적사업에사용할 수 있는지, 관련 규정이나 기준이 없고 관련 부서에 전화문의를 해도 규정이나 기준이 없다고 함. 잡이익 처리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가능할 듯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치면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금액과 이 이익금 외에 현금, 유가증권, 기금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아닌 주주 등 제3자의 경우에도 법상 따로 정한 바는 없으나 이에 준하여 기금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귀 질의에서 모 은행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제휴관계를 맺어 회사 소속 직원들이 모은행으로부터 신규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사용금액의 0.1%에해당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후원금으로 환원하였을 경우라면 이는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기금에 출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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