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여 ʻʻ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ʼʼ을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어서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중도인출 신청자가 명의 이전 시 직접 주거용으로 신고하여 주택으로 재산세를 납부 완료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