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3380
      1. 오피스텔 매매 계약 후 잔금일 이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1. [질의]
        오피스텔 매매 계약 체결 후 잔금일 이전에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여 ʻʻ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ʼʼ을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어서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중도인출 신청자가 명의 이전 시 직접 주거용으로 신고하여 주택으로 재산세를 납부 완료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