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조 산하 지부가 단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지부임원과 단체협약은 단위노동조합에 자동승계 되는지 여부
[질의] △△지역일반노동조합 산하 ○○시설관리공단지부는 자체 지부운영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지부장 및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였고, 단체협약은 노조위원장이 당사자로 체결한 상태에서 동 지부가 적법하게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한 경우,① 조합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지부장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자동승계 되는지② △△지역일반노동조합과 ○○시설관리공단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자동승계 되는지
[회시] 1. <질의 ①>에 대하여지역별노동조합의 산하 지부가 지부총회를 개최하여 적법하게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는 경우에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 조합원들은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여야 할 것임.-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기존의 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장이 동법의 임원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선출된 경우라면, 조직형태 변경 전․후에 노동조합의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조합원들이 새로 임원을 선출키로 결의하는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지부장은 잔여임기 동안 기업별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임.2. <질의 ②>에 대하여귀 질의와 같이 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기업별 노동조합은 기존의 지역별 노동조합 지부와 사실상 같은 조직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귀 공단과 동 지역별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새로 설립된 그 기업별 노동조합에 승계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