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금번 실시하고자 하는 위원장 직선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ARS전자투표 방법으로 선거를 할 경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4항소정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위반되는지 여부- 조합원의 직접선거 확인절차 → 유․무선전화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절차를 거친 프로그램에서 선거일자에 무작위로 입력된 조합원에게 전화를 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투표실시- 선거인 및 데이터에 대한 비밀유지 → 선거관리프로그램 구축시 해킹이나 데이터 다운로드를 불가능하게 방호벽을 3중으로 설계하고 처음부터 조합원 인증 명부와 투표함을 별도의 서버로 관리하여 비밀을 유지하며, 선거종료후 조합원인증 명부는 폐기 또는 폐쇄하고, 축적된 투표함만 개봉․열람 가능- 선거결과 데이터 관리 → 선거결과 확인 후 이의신청 기간 동안까지 조합원 인증 서버는 존치시켰다가 기간의 경과 후 데이터 자동폐기
[회시] 1. 노조법상 노조 임원은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총회(대의원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투표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노동조합은 투표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고 투표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투표방식을 정할 수 있다 할 것임.2. 귀 질의와 같이 임원 직선제의 방식으로 ARS 전자투표제를 도입함에 있어 본인 인증절차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투표자의 투표행위와 그 결과를 제3자가 추적․확인할 수 없도록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선거관리시스템을 관리․운용하는 경우라면 ARS 전자투표제를 채택한다 하더라도 법 소정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다만, 이 경우 시스템 보안 및 본인 인증 절차 등에 유의하여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