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사협력복지과-1024
      1. 사망근로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가능 여부
      1. [질의]
        기금에서 직원사망 시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왔으나 지급 당시 정관에 새로운 규정을 두거나 협의회 의결은 없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정관의 ʻʻ기타 복지사업ʼʼ 또는 ʻʻ경조금ʼʼ 명목으로 예산에 반영 후 집행해왔는데, 이 경우 정관에 위로금사업 항목을 반드시 신설하여야 하는지

        [회시]
        직원사망 시 유족들에게 위로금조로 일정액 지급은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나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매년 예산서에 반영하여 집행하였음은 정관상의 ʻʻ기타 직원의 생활원조ʼʼ에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적법한 용도사업으로 인정됨.다만, 향후 용도사업 운용의 명확화를 위해 유족들에 대한 위로금조 일정금액지급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고, 지원한도액 등은 기금운영규정에 명시하고 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여야할 것임.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