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안전사고 또는 근골격계질환 사고 발생시 1차적으로 사고를 조사하고 사고보고서작성 후 대책회의를 실시하는데 참석대상은 해당 공정의 과정, 실무자, 설비부 담당엔지니어, 노동조합대의원이 참석하여 사고내용을 기술 후 원인을파악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교육적 대책 등 3개항에 대해 대책을세우고 실행 여부를 안전보건관계자가 체크 관리하는데 이를 유해요인조사로 갈음할 수 있는지의 여부또한, 새로운 설비 도입시 1차적으로 회사의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안전보조․순찰원이 새로운 설비를 안전진단하고 문제점을 발췌하여 설비담당엔지니어에게 조치토록 하고 2차적으로 노동조합 안전보건관계자와 사측의안전보건관계자가 일정을 협의 후 해당 설비에 대한 노사합동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데 이를 유해요인조사로 갈음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함)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요인조사는 보건규칙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작업장 상황(작업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조건(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작업동작등), 근골격계질환의 징후 및 증사 등 3가지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와의 면담,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및 증상설문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위 3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제외되어 있거나 상기의 적절한 방법이아닌 경우에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