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한 단체교섭위원의 동의없이 대표회의 회장이 단독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질의] 입주자대표회에서 선출한 단체교섭 위원(회장 포함 5명)의 동의 없이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노동조합 지부장과 체결한 단체협약이효력이 있는지 여부(아파트 관리규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단독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음)
[회시] 1. 공동주택을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의 임면 사항 등을 결정하며, 그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도록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로서 노동조합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할 것임.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대표회의에 고용된 근로자들이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표회의 내부 의견수렴 등에 관한 내부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대표회의회장과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