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병원에서 사용하는 포름알데히드 측정결과 불검출로 나타나고 노출시간이 1~2분일때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되는지
[회시] 작업환경측정은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및동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별표 제11의3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포름알데히드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측정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됨. 그러나, 동 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인경우에는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