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보건환경과-2415
      1. 포름알데히드 노출시간이 1~2분일 때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1. [질의]
        병원에서 사용하는 포름알데히드 측정결과 불검출로 나타나고 노출시간이 1~2분일때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되는지

        [회시]
        작업환경측정은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및동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별표 제11의3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포름알데히드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측정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됨. 그러나, 동 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인경우에는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