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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동조합과-370
      1. 직장폐쇄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휴지의 법률적 관계
      1. [질의]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사측은 시청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휴지신청을 하고, 노동부에 직장폐쇄 신고를 하였음. 이후 노동조합은 총회를 통해 파업철회와 근무 복귀를 결정하여 사측에 통보하였으나, 사측은 향후 일체 파업에 돌입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며 직장폐쇄를 계속할 경우 정당성 여부시청에서 휴지 신청한 차량에 대해 정상 운행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직장폐쇄를 계속할경우 정당성 여부 및 일부 조합원에게만 직장폐쇄를 철회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회시]
        1.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진행 중인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조업복귀 의사를 명백히 하여 객관적으로 직장폐쇄를 지속시킬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할 것이나, 직장복귀 의사가 진의라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지속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임(같은 취지 : 서울고법 2003. 5. 1., 2002누9348).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휴지신청 및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처분은 노조법상 직장폐쇄와 별개의 법률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동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직장폐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3. 일반적으로 직장폐쇄 기간 중에 일부 조합원을 선별적으로 조업에 복귀시키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으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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