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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과-961
      1. 안전관계자의 식비 및 간식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
        안전관계자의 식비 및 간식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에 의하면 전담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인건비(근로기준법 제18조규정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고출근하는 날에 현물로 차등 지급하는 식대는근로기준법 제18조규정에 의한 임금 성격의 금원이 아닌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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