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동조합과-293
      1. 공무원인 재단법인 이사장이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
        ○  당사는 △△전문 라디오방송국으로 자체수입 없이 국고보조금과 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 등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공익 법인임○  직원 13명으로 운영하는 초미니 방송국으로 규모가 열악하기 때문에관리감독을 하는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이 이사장 및 팀장을 겸직하고 있음○공무원이 재단법인 이사장 및 팀장 겸직에 대해 감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복무규정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고, 2003.11월 산업별노동조합 분회가 설치되어 산업별노조위원장으로부터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받은 분회장과 이사장이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있음○  질의사항1.  중앙부처 공무원인 비상임 이사장이 재단법인의 사용자로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2.또한 공무원인 겸임 팀장이 재단법인의 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사업주(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주 개인,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이 노동조합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할 것이고, 또한 동법 제29조제2항에 의거 사용자로부터 교섭 또는 체결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사용자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공무원이 동 법인의 임직원으로 발령받아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공무원 관계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인사발령이 위법․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은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단체교섭에 있어서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