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급자는 하수급자에게 케이블선 설치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질의] 「케이블선 납품 및 설치계약」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규정에따라 제조업에 해당되어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원수급자가 제조 및 설치의 일부를 제조업자에게 도급을 주었을 경우에 원수급자는 하수급자에게 케이블선 설치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해주어야 하는지
[회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대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 22)」은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고, 동 고시 제3조 규정에 의하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 공사금액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케이블선납품및 설치계약」은 제조업으로 동 고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하수급자의 케이블 설치 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는 자율사항임2. 귀 질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별도 계상에 대하여○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질 경우 근로자의 보호 및 보험적용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고용보험법에서는 원수급인을 보험료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수급자가 하수급자에게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 명목의 경비를 별도로 계상해 주어야 하는가의 문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 협의ㆍ처리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