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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보건환경과-371
      1. 전자부품서비스센타에서 행하는 납땜 작업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1. [질의]
        전자부품수리서비스센타에서 반복적인 수리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납(납땜 작업)에꾸준히 노출될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회시]
        반복적인 수리작업으로 인하여 납에 꾸준히 노출된다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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