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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동조합과-207
      1. 연봉제를 선택한 신입사원에게 단체협약의 호봉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1. [질의]
        질의배경A사는 영업부 신입사원에게 “호봉제”와 “연봉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시행하여 왔는바, A사에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과반수 노조가 조직되어 있고 단체협약에는 호봉제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A사의 이와 같은 제도는 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의 법리에 따라 무효라는 주장이 있어 질의함사실관계-  A사의 전체직원은 409명, 조합원 가입자격이 있는 직원은 272명, 조합원은 202명이며, 영업부 신입사원은 노동조합 가입대상임-  A사의 단체협약에는 “호봉제를 실시하는 부서(영업부 및 공장 그리고 일부 의학부, 재정부, 영업관리부)의 조합원에 대한 호봉승급은 임금협상에서 합의한 호봉액을 조합원의 입사월 다음달 1일에 정기 승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호봉제 이외의 임금제도(연봉제, 일급제)의 실시를 전제하고 있으며, “종업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서는 기본연봉과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연봉제를 도입하여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직원 및 연봉제 적용을 희망하는 신입사원 들을 상대로 시행하여 왔음-  회사는 신입사원이 수습기간(3개월)을 마치고 정규직원이 될 때 신입사원에게 단체협약의 호봉제와 연봉제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선택에 따라 호봉제 또는 연봉제를 적용하여 왔으며(이와 같은 내용은 최초 입사시점에 미리 고지), 또한 신입사원은 호봉제 또는 연봉제 선택과 관계없이 수습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규약에 따라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은 수습기간 중 신입사원에게 1시간의 교육을 하고 있음1.  회사가 신입사원에게 호봉제, 연봉제 중 선택권을 주고 그에 따라 시행하여 온 것이 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 입사한 신입사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3.  연봉제에 따른 급여가 호봉제에 비하여 높은 경우 즉 개별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단체협약보다 높은 경우 개별 근로계약과 단체협약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여부

        [회시]
        1. <질의 1>에 대하여귀 질의내용과 같이 단체협약상의 호봉제와 달리 신입사원에 대하여 그의 선택에 따라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봉제 도입의 사유와 경위,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관계, 기타 외형적․객관적인 사정 및 이를 통해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신입사원에게 연봉제를 시행한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2. <질의 2>에 대하여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와 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가 같거나 유사하여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킨다 할 것이므로, 귀 질의상의 신입사원의 경우 그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근무형태가 이미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원의 그것과 같거나 유사하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 체결 이후 입사한 신입사원에게도 당해 단체협약이 확장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3. <질의 3>에 대하여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상의 호봉제가 확장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신입사원에 대하여 그의 선택에 따라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시행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봉제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호봉제 단체협약상의 그것과 비교하여 보다 유리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연봉제 근로계약을 위법․무효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봄. 다만, 실적과 능력에 따라 임금이 변동되는 연봉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그 근거규정을 두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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