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저희 회사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크게 교대근무자(3조 3교대, 2조 2교대)와 비교대 근무자로 나뉨. 그런데 개정 「근로기준법」 상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시키려 하는데 교대근무자들은 그 근무형태의 특성상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자들이므로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사용하여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너무 가혹한 처사인 듯하여, 교대근무자들에게는 연・월차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즉 연・월차수당을 지급하고), 비교대근무자에게는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하여 모두 휴가를 소진케하고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함.이렇게 적용시키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조[현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가 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림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됨.한편, 「근로기준법」 제5조[현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는 남녀의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동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