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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과-594
      1. 「현저히 추운 장소」의 정의와 이때 지급하는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및 방한복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1. [질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제1항에 규정된 「현저히 추운 장소」의 정의와이때 지급하는 방한모․방한화․방한장갑 및 방한복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시]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제1항에 규정된 「현저히 추운 장소」라 함은동 규칙 제108조제2항 규정에 의한 “한랭작업”으로 다량의 액체공기ㆍ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와 냉장고ㆍ제빙고ㆍ저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 작업을 말함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제1항에 규정된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근로하는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및 방한복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며나.겨울철 옥 외에서 장시간 근로하는 작업자를 혹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방한용 귀덮개 및 귀마개의 구입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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