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 당사는 제조업체인 ‘갑’사의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당사와 같은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결성된 지역노조가 당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나, 당사 근로자 중 단 한명도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는 지역노조에 수차에 걸쳐 소속 근로자가 가입한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문서로 요청하였으나 지역노조에서는 이를 거절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때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사용자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지역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받았으나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수차에 걸쳐 가입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이 이를 거절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