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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동조합과-46
      1. 주40시간제 근무제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에 규정된 '법률 개정시'를 근로기준법 개정 공포일로 보아야 하는지, 그 시행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 [질의]
        사실관계-  2002.6월 임․단협에서 당사 노사는 별도합의서를 통해 “회사는 주40시간(주5일) 근무를 법 개정시 노사합의를 통하여 즉각 시행한다”고 합의한 바 있고, 주 40시간과 관련된근로기준법이 2003.9.15 개정되자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실시하여동법부칙 제2조(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에 의거 노사간 주 40시간 근무제 합의를 도출하여 2004.1.1부터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단체행동을 실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음-  회사는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동법 부칙 제2조의 의미는근로기준법개정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이미 실행방법을 구체적으로 합의한 경우에 2004.1.1부터 적용한다는 의미이고 월차휴가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휴가제한 등근로기준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2004.7.1부터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또한 단체협약 별도합의서에 규정된 “법률 개정시”는 법률 개정일이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시행시기를 의미하므로 현재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임※근로기준법부칙 제2조 : 사용자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이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질의사항1.  노사가 합의한 “법률개정시”의 의미를 법 개정일이 아닌 시행시기인 2004.7.1로 해석하는 회사의 입장이 정당한지2.  회사는 법률 개정시점을 2004.7.1로 판단하여 2004년 임․단협(유효기간 만료일 2004.3.21)에서 주 40시간 근무제 관련사항을 논의하려고 하는바,근로기준법에 정의된 휴가제도 개선없이 주 40시간 적용을 요구하는 노조의 보충협약 체결 요청에 응하지 않는 회사의 입장은 정당한지

        [회시]
        1.  단체협약의 규정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문안, 체결경위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가 협의․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고, 그에 따르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 된다고 봄.2.  귀 질의와 같이 “법률개정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 보충교섭을 실시토록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 개정시” 노사합의를 통하여 주 40시간 근무를 즉각 실시토록 별도 합의된 경우의 “법률개정” 시점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이나, 노사 당사자가 개정법률의 공포일과 그 시행일이 다르더라도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는 때에 보충교섭을 실시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주 40시간 근무 실시를 위해 노사가 보충교섭을 하여야 할 “법률개정 시점”은 법률 개정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기존의 단체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즉 법률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근로기준법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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