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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조 68107-659
      1. 부가가치세 세액감면분의 일부를 운전기사의 후생복리비로 노동조합에 일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단체협약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질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관행적으로 지급하여 오던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및조세특례제한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세액감면액에 대하여 노․사합의(△△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노동조합 □□지역본부가 세액감면분 노․사합의서 체결)에 따라 50 : 50으로 배분하며, 노동조합측 배분 지급분은 운전기사 처우개선(복리후생비)에 활용토록 합의하면서 노사합의서에 “회사는 운전기사들의 복지비로 단위회사 노동조합에 일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지급치 않은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1.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행적으로 지급하여온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급치 않은 경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칙)제1항 마목에 의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처벌이 가능한 지 여부2.  부가가치세 세액감면분을 노동조합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칙)제1항 가목에 의한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처벌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시]
        1.<질의 1>에 대하여단체협약 내용 중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1호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관행적으로 노조전임자에게 지원하던 급여를 사용자가 지원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동법 제92조제1호에 의거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임.2.<질의 2>에 대하여가.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 중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동법 제92조에 의거 소정의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때 복리후생비는 단체협약에 따라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품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노동조합에 지급하여야 할 복리후생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나.  따라서, 귀 질의서와 같이 사용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50%를 노동조합에 지급하고 노동조합은 이를 근로자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그 합의서가 동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동법 제92조제1호의 벌칙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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