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해 부처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항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원노조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음-그러나 교원노조에서는 조합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사무실 공간의 협소, 임차료의 인상, 사무실 기자재의 노후화로 인하여 노조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유로국고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교원노조의 사무실 임차료인상분 및 사무실 집기, 기자재 등에 관하여 국고지원이 가능한지
[회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나,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바, 동 예외조항은 사용자가 노사합의 등을 통해 노동조합에최소한의 사무소 공간과 사회통념상 사무소에 비치될 것으로 인정되는 책상, 의자,전기시설 등 필요한 부대시설을 제공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의미임교원노조의 국고보조금 지원 요청에 대하여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노동조합 사무소의 임차료 등을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