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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조 68107-641
      1. 규약에 규정된 조합비를 인상하는 경우 의결기관과 의결정족수는
      1. [질의]
        질의배경-  2003.10.28 노동조합은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조합비 인상안(기본급 1/100에서 1.5/100으로 인상)을 가결(찬성 17, 반대 7)하고,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한다고 결의하였으며, 2003.11.26 규약 개정(조합비 인상)에 대하여 조합원 투표를 실시하여 출석 조합원 50.6%가 찬성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규약 변경안이 통과되었으며 조합원 총회에서도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조합비 인상 규약개정이 가결되었다고 공고하였으나, 상당수 조합원들은 대의원 대회 의결은 조합비인상안을 확정하는 과정이고 조합비 인상은 규약에 따라 총회에서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의결이 있어야 하므로 부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질의함규약의 관련 규정-  제15조(조합비) 조합원은 기본임금의 1/100을 조합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조합원의 조합비(의무금) 인상 등 그 납부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 대회 의결로 (안)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전체조합원 가부투표에 의해서 결정한다-  제37조(특별의결) 총회(대의원 대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 사항은 특별의결로 하여 재적 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 규약 제정 및 변경, 2. 긴급 및 번안 동의의 성립질의사항1.규약 제15조 단서조항에 의거 2003.10.28 대의원 대회의 조합비 인상안 의결은 총회에 상정할 조합비 인상 규약 개정(안) 가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2.조합비 인상에 관한 사항을 전체 조합원 ‘가부투표’로 결정할 경우 의결정족수는(①재적 조합원의 1/2, ②투표 조합원 1/2, ③ 투표 조합원 2/3)3.  결과적으로 우리 노동조합의 조합비 인상에 관한 규약 개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부결되었는지 여부

        [회시]
        1.  노동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총회(대의원회)에서 재적 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규약에 명시된 조합비’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재적 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할 것임.2.  귀 사업장의 경우 규약변경의 권한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시를 하기 어려우나, 귀 노조 규약에서 “조합원의 조합비(의무금) 인상 등에 관한 사항은 … 대의원 대회 의결로 (안)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전체조합원 가부투표에 의해서 결정”토록 규정(제15조)하고 있음에 비추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조합비 인상을 위한 규약 변경안은 조합원 총회를 통해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일응 동 규약의 명문규정과 현행 노조법의 취지에 부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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