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지도ㆍ지원하는 노동조합 고문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 고문의 역할, 노조 가입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회시하기는 어려우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가 노동조합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 또는 사용자의 노무관련 기밀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에 누설되어 노사교섭력이 균형을 잃은 경우라면 동 입법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특히 조합원 신분으로 노동조합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법 제2조제4호에 위배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