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에 의거 지부장과 런닝메이트로 입후보한 부지부장이 후보 등록을 사퇴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부장의 입후보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일반노동조합 ◯◯시설관리공단 지부는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을 선출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은 동반출마한다(런닝메이트제)” 운영규정에 따라 2개조로부터 입후보 등록을 받았음○ 기호 2번으로 등록한 수석부지부장 입후보자가 선관위에 후보등록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입후보자 자격심사 권한이 있는 선관위에서 기호 2번 후보 등록을 무효로 결정한 경우 적법한지 여부
[회시]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임원을 그 조합원중에서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 후보 등록 요건에 대하여는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동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규약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을 것임.2.귀 질의와 같이 노조규약으로 지부장 및 수석부지부장이 러닝메이트로입후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입후보자 자격심사 등의 권한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러닝메이트로 수석부지부장 후보로 등록한 자가 후보를사퇴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지부장 후보의 입후보 등록을 무효라고 결정하였다면 이와 같은 결정이 규약을 위반하였다는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