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기 68207-1568
      1. 주40시간근로제 시행 시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1. [질의]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일근무제로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 중인데 몇 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회시]
        2003.9.15 공포된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근로제’를 실시할 경우 월 통상임금을 시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209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음.<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계산 방법>※ {[40시간(주중의 근로시간)+8시간(주휴일)]×52주+8시간}÷12월≒209시간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