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비조합원에게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한국△△(주) 노사가 2002.10.16 체결한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제2조에는 “회사는 조합원에 한하여 월 30,000원의 생산성 장려수당을 지급한다. 단, 비조합원에게는 생산성 장려수당에 상응하는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이 있음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회사측은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는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동사의 전체 근로자수는 632명이고, 조합원 수는 377명임단체협약에 비조합원에게는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소정의 일반적구속력에 의거 비조합원에게도 동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소속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되는 것임.2. 따라서, 귀 질의의 사업(장)이 동법 제35조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인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비록 노사간에 특약으로 “비조합원에게는 생산성 장려수당에 상응하는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비조합원에게도 생산성 장려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