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안전보조원이 순찰 등 안전관리업무와 안전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때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를 어느 항목에서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업무와안전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귀 질의의 안전보조원은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다만, 동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ㆍ설치ㆍ유지ㆍ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질의의 안전보조원이 안전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동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로 사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