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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3348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인형 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 적립금 지원
      1. [질의]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근로자 개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개설한 ʻ개인형퇴직연금제도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에 기금이 매월 적립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질의2) 위 질의1의 내용이 가능할 경우, 정관에는 기금의 사업 범위에 ʻ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ʼ이라는 문구만 넣고 해당 상품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서 규율하여도 무방한지•(질의3) 기금의 수혜대상에 임원(사업주가 아닌 임명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회시]
        (질의1・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62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에서 정하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의 적립금 지원이 법령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원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등을 위한 것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을 것임.-한편, 귀 질의2와 같이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적립금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관에 ʻ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ʼ이라는 포괄적인 근거를 두고,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세칙 등에 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질의3)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 대상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근로자ʼ로서,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말하며,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회사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는 임원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대상이 될 수 없음.- 다만,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근무형태나 실질적인 위임관계의 존부, 등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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