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그 사용은 동 기준 별표 2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적정하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안전관리 비용의 확보방안 및 사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ㆍ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