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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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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사관계과-1626
- 대학교원이 개별학교 내 단과대학 단위로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
- [질의]
교원노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원(이하 ‘대학교원’)은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개별학교 내 단과대학 단위로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회시]
대학교원의 경우 초·중등교원과 달리 개별 대학 단위로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여학교 내 노동조합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단과대학은 대학 내부의 조직일 뿐이므로 단과대학을 조직단위로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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