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과는 달리 단체협약에서 특정 직급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며 가입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노조가입 시점 및 별도 노조설립 가능 여부
[질의] ○ A사는 규약상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를 제외한 전체근로자를 조직범위로 정하였고, 이와 달리 단체협약에는 계약직 및 3급 이상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현재 다수의 계약직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있고, 1명의 3급 사원이 2000.8월부터 조합원으로서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음○2003.1월에 20명의 3급 사원이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동조합측은 3급 사원이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라는 이유로 조합비 수납을 거부하며 조합 가입자격 여부를 대의원대회에서 찬반투표로 결정하겠다고 함1. A사 3급 사원 20명이 조합원 신분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2. 대의원회에 노동조합 가입자격 심사권이 있는지 여부, 나아가 만약 대의원회에서 3급 사원의 조합원 자격을 찬반투표로 결의하는 경우 효력이 있는지 여부3. 3급 사원들이 별도의 노조를 결성하는 것이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시] 1.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 가목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수있는 것이며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기존 노동조합이 그 규약으로 회사에 종사하는 종업원 전체(다만,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 등은 제외)를 조직범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3급 사원이 그 업무내용이나 권한에 비추어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2.한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단체협약에서 규약과는 달리 일정범위의 근로자를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있는 경우 이러한 단체협약 조항은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정한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 대표자”가 아닌자로서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근로자의 가입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조직범위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원서 등을 제출한 때에 조합원 신분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와 같은 경우에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비 수령을 거절하여 해당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3.다만, 귀 질의의 경우 3급 사원이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기존 단체협약에서도 3급 사원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차원에서 대의원대회를 통해 3급 사원의 가입 허용 여부를 논의 결정할 수 있다고 보며, 기존 노동조합은 3급 사원이 법률상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의원대회를 통해 3급 사원의 가입을 허용하거나 3급 사원이 별도의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그 규약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4.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회사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라면 기존 노동조합이 규약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일부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