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과 달리 단체협약에서 특정직급 근로자들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며 가입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노조가입 시점 및 별도 노조설립 가능 여부
[질의] A사는 노조 규약은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를 제외한 전체근로자를조직범위로 정하고 있는 반면, 단체협약은 계약직 및 3급 이상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현재 다수의 계약직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고, 1명의 3급 사원이 2000. 8월부터 조합원으로서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음.2003. 1월에 20명의 3급 사원이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제출하였으나노동조합은 3급 사원이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사용자의이익을 대변하는 자라는 이유로 조합비 수납을 거부하며 노조 가입자격여부를 대의원회에서 찬반투표로 결정하겠다고 함.1. A사 3급 사원 20명이 조합원 신분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2.대의원회에 노동조합 가입자격 심사권이 있는지, 나아가 만약 대의원회에서 3급 사원의 조합원 자격을 찬반투표로 결의하는 경우 효력이있는지 여부3.3급 사원들이 별도의 노조를 결성하는 것이 복수노조 금지조항에위배되는지 여부
[회시] 1.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조법 제2조제2호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인바, 기존 노동조합이 그 규약으로 회사에 종사하는 종업원 전체(다만, 사용자의이익을 대변하는 자 등은 제외)를 조직범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3급사원이 그 업무내용이나 권한에 비추어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2. 한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단체협약에서 규약과는 달리 일정범위의근로자를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단체협약조항은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가 아닌 자로서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조직범위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규약이정하는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원서 등을 제출한 때에 조합원신분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와 같은 경우에 노동조합이 정당한이유없이 조합비 수령을 거절하여 해당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못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기는어려울 것임.3. 다만, 3급 사원이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기존 단체협약에서도 3급 사원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차원에서 대의원회를 통해 3급사원의 가입 허용 여부를 논의 결정할 수 있다고 보며, 기존 노동조합은3급사원이 법률상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경우라면 대의원회를 통해 3급 사원의 가입을 허용하거나 3급 사원이 별도의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그 규약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4.회사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있는 경우라면, 기존 노동조합이 규약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일부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