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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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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환경과-796
- 무게중심 이동물품에 대한 표시방법
- [질의]
근로자가 취급하는 중량물의 위치에 따라 무게중심이 바뀔 수 있는 경우 무게중심 표시방법
[회시]
주로 취급하는 중량물의 무게중심이 바뀔 경우에는 주된 작업에 따른 무게중심을표시하되 근로자에게 무게중심이 바뀌는데 대해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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