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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보건환경과-796
      1. 수시유해요인조사 시기
      1. [질의]
        정기유해요인조사 또는 수시유해요인조사 후 단기간내에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근골격계질환자가 당해 작업에서 단기간내에 발생하였다면 유해요인조사 또는 작업환경개선의 적정성에 대한 재평가를 위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재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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